곧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받아야 할 지원금 이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에 비하여 2024년에는 출산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먼저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그 외에 어떤 항목이 변경되고 인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총 정리
1.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된 영유아
- 지역별로 첫째아부터 다섯째아 이상까지 일시금과 분할지급 등 다양한 장려금을 지급
-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이 00개월 이상인 부모 및 영유아
- 지역별로 거주기간이 상이 하므로 아이사랑 포털에 접속하여 확인
2.지원 내용(출산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조회방법
- 출산지원금 공식 사이트 접속
- 출산지원금 선택 후 해당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검색 후 조회
3.출산지원금 지급방식
- 현금 지급
출산지원금은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4.출산지원금 예시 표
경기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합계 |
---|---|---|---|---|
고양시 | 100 | 200 | 300 | 600 |
과천시 | 100 | 150 | 300(2회 분할) | 650 |
가평군 | 100 | 400(2회 분할) | 1000(5회 분할) | 1500 |
여주시 | 100 | 500(5회 분할) | 1000(5회 분할) | 1600 |
의왕시 | 100 | 200 | 300 | 600 |
포천시 | 100 | 300 | 500(2회 분할) | 900 |
안성시 | 100 | 200 | 300(3회 분할) | 600 |
군포시 | 100 | 300 | 700 | 1100 |
안양시 | 100 | 200 | 300 | 600 |
안산시 | 100 | 300 | 300 | 700 |
광명시 | 70 | 70 | 70 | 210 |
서울 강남구 | 200 | 200 | 300 | 700 |
위의 표처럼 지역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꼭 직접 조회하시고 내용 숙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출산지원금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가능
6.출산지원금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가능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7.2024년 변경되는 혜택
- 부모급여 인상
- 2024년에는 각각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100만 원,만 1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50만 원으로 인상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
- 2024년에는 각각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100만 원,만 1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50만 원으로 인상
👉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
👉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 이 밖에도 2024년 출산 혜택
1. 출산 가구 전기요금할인제도
2. 임신부 KTX/SRT 할인
임산부가 KTX, SRT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
(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 선정기준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 지원내용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SRT 열차별 승차률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률 30퍼센트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 (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KTX)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SRT) 열차 출발 20분 정까지 SR홈페이지 및 SRT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 변경시 할인 적용 취소
3. 임신부 자동차보험 할인
운전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자녀(태아)할인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
- 최대 15%까지 할인
자동차보럼 가입 기간 중에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환급요청이 가능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니 현재 거주중인 지역 관할 사이트로 검색하여 신청
👉 지원대상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 3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하인 임산부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사람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로 지급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유류비로 사용가능
👉 사용기한
출산 후 12개월까지
- 임신 중인 사람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한 사람 : 출산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신청방법
임신한 사람의 경우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지자체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전 신청 필수
미신청 시 신청 반려, 출산자는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온라인 :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 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 카드사 신규 카드를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신청
※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임신부 및 출산자 본인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해 신청인 명의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임신한 사람 : 신분증, 임신확인서 ☞ 임신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출산한 사람 :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또는 휴대폰)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또는 휴대폰)
첫 출산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이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아이 출산 후 필요한 용품 등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를 출산하셨다면 꼭 해야하는 정부지원 서비스다.
6 thoughts on “2024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