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이다. 대한민국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을 가고 싶지만 형편이 안되고 학비가 부담될 때 이용하는 대출 서비스다.
학자금대출 분류별 총정리
학자금대출이란?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대출은 모든 종류 중도금상환 수수료 미부과
학자금대출 자격조건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학자금대출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학습비)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
- 생활비 (’23-2학기 150만원)
-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 포함) 한도없음 / 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의무가 있으며,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상환유예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하는 금리
- 2023년도 2학기 기준 1.70%(학기별 변동금리)
- 학기의 기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대출자격 제한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
- 생활비 (’23-2학기 150만원)
-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 포함) 한도없음 / 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 대출기간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3년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하는 금리
- 2023년도 2학기 기준 1.70%(학기별 변동금리)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
- 학기의 기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대출 제한자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관련된 채무: 대출 원리금,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채무면제 대상자는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기준 연체 및 부실채권 여부 등을 추가 심사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1.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학습비)
- 대출한도
- 학습비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학습비+실습비 등)
- 생활비 (학점은행제 학습자 제외)
-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학점은행기관 포함)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6천만원 /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대학 9천만원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 대출기간
- 최대 18년(최대거치 8년, 최대상환 10년)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거치기간 = 5년 + 군복무기간 3년(군미필자 한함)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최대 18년(최대거치 8년, 최대상환 10년)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 대출제한자
2번
과 동일
3.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일반상환)
- 대출한도
- 전환 대상 계좌 합산 대출 잔액 전액
- 학제별 대출한도 : 미적용
- 단, 향후 등록금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본 전환대출 금액은 ‘학제별 대출 한도’ 포함
- 대출기간
- 최대 10년(최대상환 10년)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전환대출 연도-출생연도-1이며 월, 일 계산 제외
- 기존 대출의 잔존상환 기간 또는 차주연령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까지의 기간 중에서 선택 가능(상환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
- 거치기간은 없으며,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최대 10년(최대상환 10년)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하는 금리
- 2023년도 2학기 기준 1.70%(학기별 변동금리)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
- 대출제한자
2번
과 동일
4.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대출한도
-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 대출기간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3년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차주연령≥56인 경우 최장 대출기간은 5년으로 한함
-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분할상환(원리금등포함)의경우에는납입응당일로만기일이조정될수 있음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0%
- 지연배상금률
-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2.0%부과
- 만기경과
- 대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 기한의 이익 상실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대출제한자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및 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공공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 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 가능
- 부당수혜 1회
- 발견일 이후 다음 2개 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2)
- 발견일 이후 다음 2개 학기 신청자격 제한
- 부당수혜 2회
- 발견일 이후 전체학기 신청 자격 제한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학자금대출 일정
2023년 7월기준 2학기 신청접수 중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학자금 대출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게시물도 구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