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총 정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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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총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1. 대상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3.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특례보금자리론 담보주택 평가기준 바로가기)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가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로 간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공사가 양수대상 자산의 적격여부를 사전양수적격심사(사전심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월세) 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4.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5.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는 ‘대출상담 및 신청서’ 의 소득입증자 항목에 기재하고 ‘신용정보’ 확인(이 경우 신용평가는 생략)
  6.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주택보유 수 항목은 채무자와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무주택검증 바로가기)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대출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추가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대출 신청일 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 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7.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1. 특례보금자리론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생애 최초 80%)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 특례보금자리론 조정지역 표
    • LTV 산출 방법
      • LTV산출 표
  2. DTI (총 부채상환비율)
    • 최대 60%
    •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3. 대출 한도
    • 최대 5억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출 만기 중 택1
    •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변경 불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표
대출 금리표

우대금리,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 신혼 가구->0.2%p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0.2%p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p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진행순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순서
  • 신청을 하고 나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담당하는 해당은행의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온다.
    • 해당 전화는 신청한 내용이 제대로 입력한 것인지 확인하는 전화로 간단한 질의 응답 이다.
  • 전화가 종료되면 심사가 시작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승인완료
  • 승인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은행 방문
  • 서류는 은행 별로 상이 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
  • 서류를 제출 하고 은행의 심사를 기다린다.
  •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출이 진행된다.
  •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없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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