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2023년 이제는 좀 더 완화되어 마스크도 벗게 되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22년 초반엔 14일이었다면 이제는 5일로 격리기간이 조정되었다.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도 개편되었다.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알아본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023 총정리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율 50%)
- 단,특별재난지역 70%
-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국비 100% 집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23. 6. 1 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
- 예시) 검체채취 5.31 > 양성통지(문자) 6.1 > 격리종료일 6.4. 24시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격리참여자: 보건소에 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 한 자
- 격리참여자: 보건소에 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0.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예시)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참여격리자)인 경우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22.7.18 이후)
- 온라인 신청 대상임에도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보조금 24를 통해 소득 기준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대상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
-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3년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동거인 제외 세대원)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신청자는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로 함
-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중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단, 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인원에서 제외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정부제공)를 제공받은 자
- 격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인원에서 제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기간 중 중도에 추가 격리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이 격리참여를 하게된 경우, 이 신규 격리건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건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보조금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보조금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자계좌로 제한
- 온라인(보조금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 ~ 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 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 (대리인 신청시에만)
코로나19 유급휴가 신청
- 신청자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및 관할 보건소 신청을 통해 격리 참여자로 등록된 자격리 참여자로 등록된 공동격리자 포함)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대상이 아님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동일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미포함
- 법인인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연금 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격리 미이행자
- 유급휴가비용 지급 완료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조치
아직도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격리 하시면서 위의 혜택에 해당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