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1.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함
-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육아휴직 지급대상)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예시) 상한액 기준 3개월 동안 150만원 중 112만5,000원만 받고, 9개월은 100만원 중 75만원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25%가 쌓인 급여는 복직 6개월 뒤 일괄 수령
- 예시) 상한액 기준 3개월 동안 150만원 중 112만5,000원만 받고, 9개월은 100만원 중 75만원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25%가 쌓인 급여는 복직 6개월 뒤 일괄 수령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 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4.육아휴직 급여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가능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필수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 지급불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자세히보기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확인서 자세히보기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자세히보기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2 thoughts on “2024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육아휴직 보너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