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1% 2024 신생아 특공 및 대출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청약 제도를 결혼 메리트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음에도 소득 수준이 특별 공급 기준에 초과하여 공공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내년 2024년 5월부터는 달라진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한 이들에게만 공동 주택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신생아 특례 정책 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신설된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정책 대출은 무엇인지 총정리 한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2024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 썸네일

2024년 출산 지원금 확대 자세히 보기

2024년 출산 첫만남 이용권 자세히 보기

1.신생아 특공 이란?


2024년 5월부터 신설되는 제도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자 신설됐다.

청년등이 혼인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로 나누어 지며 각 분양 별로 공급 물량,소득요건 이 상이하다.

신생아 특공의 규모는 연 7만 가구로 예정됐다.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2.신생아 특공 주택공급 종류


출산가구 주택공급 종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는 내년 3월 이후 예정 분양 아파트는 전국 60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선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 부지 등이 내년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에서는 노량진8구역 재개발이나 신반포21차 재건축 아파트 등이 내년 중 분양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 청약을 준비 중이면서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라면 신생아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원 이하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하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표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 계획 추후 확정)

2.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하기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표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4.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전세)


출산가구 금융지원

1.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매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의 2배 수준을 상향한다.

소득 기준
기존미혼,일반 6천만원 / 신혼 7천만원
특례(신설)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조건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2024년)

신생아 특례 청약홈 무주택 확인하기

  •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2.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


출산하는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의 2배 수준을 상향한다.

소득 기준
기존미혼,일반 5천만원 / 신혼 6천만원
특례(신설)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신생아 특공 청약홈 무주택 확인하기

  • 소득·한도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시중比 약 1~3%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5. 청약제도 개선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를 제공한다.

청약제도 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특별공급 적용)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2. 청약기회 확대


➊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일반・특별공급 적용)

  •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 개선

    중복 당첨 시 先(선)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 2회로 확대

신생아 특공 청약홈 청약사실 확인하기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특별공급 적용)

  •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특별공급 적용)

  •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 개선( 신생아 특공 주택수)

    청약 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일반공급(가점제) 적용)

  •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부부기준 완화

3.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청년 특별공급 적용)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구분현행개선
혼인규제(청년특공)입주계약, 입주 및 재 계약 시 ‘미혼’ 유지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6. 신생아 특공 추진 일정


사진

신생아 특공 추진일정표

새롭게 바뀐 2024 신생아 특공 및 특례대출을 잘 활용하셔서 저금리로 새집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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