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문화비소득공제 영화보면 연말정산 혜택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영화가 추가된다.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연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관람료 부담이 커진만큼 영화산업 전반에 좋은소식이다.이에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총정리한다.

문화비소득공제 총정리(영화관람 추가)

문화비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문화비소득공제 적용대상(혜택대상)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
  •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 ’23.4.1.~’23.12.31.까지의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

적용대상(영화관)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시행
  •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가능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지역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영화관을 검색할 수 있다. 기존의 영화관 이라면 대부분 적용이 가능하다.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 조회

문화비소득공제 가능항목

  • 도서
    • 적용 가능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
      • *ISBN이란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보통 바코드 하단에 위치한 번호ECN이 있는 전자책
    • 적용 불가
      • 잡지 등 정기 간행물법에 의한 간행물(ISSN(977-)이 기록된 주·월·계간지 등 잡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간행물
      • 판매가 아닌 대여되는 간행물
      •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 공연 관련
    • 적용 가능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축제) 등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 기간 중 축제/행사의 공식·부대 프로그램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독립된 공연티켓의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
      • 온라인 상 판매되는 공연티켓의 종류 중 공연티켓에 부가상품, 서비스 포함된 경우
      •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한 공연티켓
      •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 관람권(티켓
    • 적용 불가
      • 호텔·관광 패키지(복합) 상품 내 공연프로그램이 포함된 입장권, 티켓
      •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일반적인 축제/행사 티켓, 관람권 등
      • 온라인 중고티켓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서 구입한 중고티켓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 상품 등
  •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의 범위
    • 적용 가능
      • 박미법 제16조(등록)에 따른 등록 박물관·미술관
      • 박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으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박물관·미술관으로 기 분류
      •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 티켓 비용
      •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박물관·미술관교육·체험비용(1일권)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도록(ISBN 마크가 있는 도록에 한정하며, 도서로 분류되어 문화비 소득공제 인정) 구입 비용 온라인 상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류 중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예시 :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 해당 부가상품·서비스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인정
      • 박물관·미술관 전시+교육·체험(1일권) 혼합 입장권
      • 멤버십(회원권)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
    • 적용 불가
      • 멤버십(회원권)으로 입장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할 수 있는 상품
      • (멤버십 금액이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유형이 주로 해당)
      •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기타 시설(예 : 관광지) 입장권
        • 분리결제 시에만 소득공제 처리 가능
      • 박물관·미술관 내 문화상품점,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
      • 박물관·미술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입점한 식음료장(카페, 음식점 등)에서 지출한비용
      • 단체 입장비용 및 체험비용
        • 법인카드 사용 또는 대표자(가이드 등)가 한 번에 대표 구매하는 경우 관람자 각 개인의
          소득공제 처리 불가
      • 박물관·미술관 장기 교육·문화강좌(프로그램) 비용
      • 전시산업발전법(산업부 소관)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시회
        •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동물원·수족관·식물원
        • 현재 박미법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동법의 적용범위로 인정하는 시설(동물원, 수족관,식물원)은 제외
  • 신문 구독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이 신문
    • 인터넷신문은 대상이 아님
  • 영화관람료
    • 적용 가능
      • 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서, 영화비디오법 제36조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한 영화상영관
      •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
      •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표 구매 비용
      •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
    • 적용 불가
      •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교환·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모바일,기프티콘 등) 구매 비용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음료 등) 구매 비용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카드), MD상품 등 구매 비용
      •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표 구매 비용
      •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표 구매 비용
      •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

여러 항목의 문화비소득공제를 알아봤다. 해당되는 항목에서 지출 시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 후 사용한다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으로 좀 더 나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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