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총 정리 14 , 디딤돌 대출 후기

디딤돌 대출 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대출 상품이다. 이자율이 현재 금리보다 낮아 조건만 맞는다면 내 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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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총 정리

1. 디딤돌 대출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 상 성년인 세대 주
    • 세대주란: 세대 별 주민등록 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 단, 직계 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위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디딤돌 대출 대상


2. 디딤돌 대출 소득,디딤돌 대출 자산 기준

  • 디딤돌 대출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가능
    • 소득 금액에서 1원도 초과하면 대출 불가
  • 디딤돌 대출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반올림)
  • 기준 미달 시 특례보금자리론 총 정리 바로가기

3.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용도의 점수 기준은 해당 은행 문의)
  •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 정보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 정보, 특수 기록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신청 시기 기준)


4.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전)를 하기 전 신청.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5.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6. 디딤돌 대출 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80% 이내)
    • 일반: 주택가 70% 대출 한도 내 가능
    • 생애 최초: 주택가 80% 대출 한도 내 가능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 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 금액 = [(담보 주택 평가액 × LTV) – 선 순위 채권 – 임대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구입 자금 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7.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표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금리우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8. 디딤돌 대출 이용 기간

  •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택1
  • 첫 1년 거치 후 다음 년도부터 상환 시작 가능

9. 상환 방법 선택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해당 은행 취급문의)

10.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1. 실거주 의무 제도

  • 실거주 의무 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12. 디딤돌 대출 순서

  1.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주택구입 자금대출” 신청하기 클릭

디딤돌 대출 기금e든든 사이트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신청화면 버튼

2. 대상 자격에 맞는 항목을 입력 한 뒤 승인 신청

3. 승인이 완료되면 선택한 은행에 서류를 꼭 지참하여 방문 (서류를 꼭 챙길 것)

4. 디딤돌 대출 순서를 꼭 지킬 것 (기금e든든에서 승인 후 은행에 방문)

13. 디딤돌 대출 은행서류

  1. 신분증, 배우자 포함 같이 방문
  2.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일 경우 각각)
  3. 주민등록초본 2부 주소변동 이력 포함 (공동명의시 각각 2부)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국세납세증명서 (공동명의시 각각)
  6. 지방세납세증명서 (공동명의시 각각)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전체) – 본인 및 배우자
  8. 분양계약서 (증여시 – 증여계약서/매매시 – 매매계약서원본, 부동산실거래필증)
  9. 인감도장 (공동명의시 각각)
  10. 인감증명서 2통 (공동명의시 각각)
  11. 소득증빙서류 (본인+배우자) – 최근 2년간 소득자료 준비
    ▶직장인일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회사직인 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최근 2개년, 회사직인 필)
    (※1년미만 재직자 : 급여명세서(입사일부터 현재월까지, 회사직인필)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포함, 회사직인필)
    1년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 필수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최근 2개년)
    ▶무소득자일 경우 : ①+② 서류준비
    ① 사실증명 (세무서 발급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 소득없음을 확인할 사실증명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1577-1000 팩스요청)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성명, 정확하게 나오게 발급 부탁드립니다.
  • 대출심사에 따라 대출금리 및 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심사 시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디딤돌 대출 후기 및 입주

  • 여기 까지 오셨다면 이제 은행에 가실 일만 남았다. 위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은행에 가야 한다.
  • 기금e든든 심사승인은 1일만에 될 수도 있고 더 오래걸릴 수 있다. 너무 오래 걸린다면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 은행 방문 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
  • 인감도장은 필수이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불가능 하다.(가능하다고 했지만 추후에 인감을 다시 요청했다)
  • 기금e든든 승인 시작일 부터 30일 안에 대출 완료 되어야 한다.
    • 기간 지나면 재신청 해야 하기에 승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이 완료되면 입주를 하면된다.
  • 입주 후 은행에 “전입 세대 열람서”2장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한다.
  • 복잡하고 준비 할 서류가 많지만 1번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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