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대출 상품이다. 이자율이 현재 금리보다 낮아 조건만 맞는다면 내 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디딤돌 대출 총 정리
1. 디딤돌 대출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 상 성년인 세대 주
- 세대주란: 세대 별 주민등록 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 단, 직계 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위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디딤돌 대출 대상
2. 디딤돌 대출 소득,디딤돌 대출 자산 기준
- 디딤돌 대출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가능
- 소득 금액에서 1원도 초과하면 대출 불가
- 디딤돌 대출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반올림)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디딤돌 대출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 기준 미달 시 특례보금자리론 총 정리 바로가기
3.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용도의 점수 기준은 해당 은행 문의)
-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 정보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 정보, 특수 기록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신청 시기 기준)
4.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전)를 하기 전 신청.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5.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6. 디딤돌 대출 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80% 이내)
- 일반: 주택가 70% 대출 한도 내 가능
- 생애 최초: 주택가 80% 대출 한도 내 가능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 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 금액 = [(담보 주택 평가액 × LTV) – 선 순위 채권 – 임대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구입 자금 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7. 대출 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금리우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8. 디딤돌 대출 이용 기간
-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택1
- 첫 1년 거치 후 다음 년도부터 상환 시작 가능
9. 상환 방법 선택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해당 은행 취급문의)
10.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1. 실거주 의무 제도
- 실거주 의무 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12. 디딤돌 대출 순서
-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주택구입 자금대출” 신청하기 클릭

2. 대상 자격에 맞는 항목을 입력 한 뒤 승인 신청
3. 승인이 완료되면 선택한 은행에 서류를 꼭 지참하여 방문 (서류를 꼭 챙길 것)
4. 디딤돌 대출 순서를 꼭 지킬 것 (기금e든든에서 승인 후 은행에 방문)
13. 디딤돌 대출 은행서류
- 신분증, 배우자 포함 같이 방문
-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일 경우 각각)
- 주민등록초본 2부 주소변동 이력 포함 (공동명의시 각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국세납세증명서 (공동명의시 각각)
- 지방세납세증명서 (공동명의시 각각)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전체) – 본인 및 배우자
- 분양계약서 (증여시 – 증여계약서/매매시 – 매매계약서원본, 부동산실거래필증)
- 인감도장 (공동명의시 각각)
- 인감증명서 2통 (공동명의시 각각)
- 소득증빙서류 (본인+배우자) – 최근 2년간 소득자료 준비
▶직장인일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회사직인 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최근 2개년, 회사직인 필)
(※1년미만 재직자 : 급여명세서(입사일부터 현재월까지, 회사직인필)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포함, 회사직인필)
1년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 필수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최근 2개년)
▶무소득자일 경우 : ①+② 서류준비
① 사실증명 (세무서 발급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 소득없음을 확인할 사실증명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1577-1000 팩스요청)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성명, 정확하게 나오게 발급 부탁드립니다.
- 대출심사에 따라 대출금리 및 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심사 시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디딤돌 대출 후기 및 입주
- 여기 까지 오셨다면 이제 은행에 가실 일만 남았다. 위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은행에 가야 한다.
- 기금e든든 심사승인은 1일만에 될 수도 있고 더 오래걸릴 수 있다. 너무 오래 걸린다면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 은행 방문 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
- 인감도장은 필수이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불가능 하다.(가능하다고 했지만 추후에 인감을 다시 요청했다)
- 기금e든든 승인 시작일 부터 30일 안에 대출 완료 되어야 한다.
- 기간 지나면 재신청 해야 하기에 승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이 완료되면 입주를 하면된다.
- 입주 후 은행에 “전입 세대 열람서”2장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한다.
- 복잡하고 준비 할 서류가 많지만 1번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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